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이 경우 소득처분은 일반적으로 대표자 상여 또는 기타 사외유출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근거:
손금불산입: 가공자산은 실제 취득한 자산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소득처분: 손금불산입된 가공자산 관련 감가상각비는 법인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증가된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소득처분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거나, 법인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처분은 거래의 실질, 자금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