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지급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사유가 실제로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근로조건 변동, 임금 체불 등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개인 사정'으로 기재된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퇴사 사유에 대한 명확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시거나 회사와 협의하여 이직확인서 상의 퇴직 사유를 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