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테크 수익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분리과세 대상이라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는데, 인적용역에 대한 기타소득은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3.3% 원천징수를 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앱테크 수익의 경우에는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앱테크 수익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에서 소명 자료를 요청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