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폐업한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점에는 정확한 사업소득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우선 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여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