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제출 대상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제출해야 합니다.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더라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료 등을 지급하거나,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가 지식을 활용하여 보수 등을 받는 용역과 같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하는 기타소득에 대해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경우,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