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3월부터 시행되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에 따라,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중 생계가 어렵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 의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참고: 5천만원 이상 체납 시에는 출국금지 요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감치 등의 추가적인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