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판정은 국내에서의 생활 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한미행정협정 적용 대상자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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