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일 경우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권유합니다.
평생교육시설 설립 후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배우자공제 대상인가요?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매출 누락을 판단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