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혼인 세액공제 50만원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혼인 세액공제 50만원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4. 17.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하셨음에도 혼인 세액공제 50만 원을 받지 못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치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2025년 초)에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하셨다면, 누락된 공제 항목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기간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프리랜서): 만약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로서 2024년 소득에 대해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면, 해당 신고 시 결혼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를 완료하셨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인 세액공제 적용 조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