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거래에서 외화 선수금을 원화로 환가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선수금을 원화로 환가한 시점의 환율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급시기(선적일) 도래 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수금을 수령하고 원화로 환가하는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시: 만약 US$10,000의 수출 계약에서 선적일의 기준환율이 1,000원이고, 선수금으로 US$10,000을 선적일 이전인 9월 10일에 기준환율 950원으로 환가하여 9,500,000원을 수령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9,500,00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