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재평가된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법인이 재평가된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4. 17.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추가로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추가 납부 세액 계산 시 유의사항:
장부가액: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을 적용합니다.
과세특례 적용 제외 기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및 해당 기간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추가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재평가된 토지의 양도소득 계산 시 세무상 장부가액은 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을 사용합니다.
비영리 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자산별로 양도소득을 합산하며,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순차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