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현금화하는 경우, 즉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품권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품권 자체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상품권 발행 대행 수수료는 과세 대상이므로 사업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