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예정신고 시 즉시 환급되지 않고 다음 확정신고 시에 반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되거나, 환급을 원하는 경우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으로 기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예정신고 자체만으로는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산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은 확정신고 또는 조기환급 신청 시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확정신고 시에 반영되어 최종 납부세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