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에 전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정발행일을 3월 31일로 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작성일자를 과거로 소급하여 변경하는 경우 해당 작성일자가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을 초과하여 발급하게 되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4월 7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작성일자를 3월 31일로 하는 것은 3월분 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다음 달 10일, 즉 4월 10일)을 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단순 기재사항 착오를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거래 자체가 3월 31일 이후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 거래 발생일,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일, 수정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