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서 '시설장치'는 일반적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설장치가 건물과 일체로 설치되어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건물'로, 기계장치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계장치'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분류는 해당 시설장치의 구체적인 용도, 기능, 설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시설장치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경우라면, 해당 업종별 분류 기준에 따라 별도로 관리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에 설치한 냉온수기 설비나 조명 절전 설비 등은 건물과 구분하여 '시설장치'로 보아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자산의 성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분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