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으로서 신규 업체를 홈택스에 등록할 때, 장부 정리만 대행하는 경우와 신고까지 대행하는 경우에 따라 홈택스에서의 등록 절차에 차이가 없습니다. 두 경우 모두 동일하게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절차를 통해 홈택스에 등록하게 됩니다.
법인 수임동의 절차:
주의사항:
장부 정리 대행과 신고 대행 모두 세무대리인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월-금 주5일제 근무자가 화요일 근무를 토요일로 휴일대체할 경우, 토요일에 8시간 이상 근무 시 시간외근무로 인정되나요?
연차휴가 사용 거부 시 필요한 증거 자료는 무엇인가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정부 과제 수행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