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이 일요일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화요일 근무를 토요일로 휴일 대체하는 경우, 토요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시간외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일대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대체된 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근로자는 대체된 근로일에 근무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사례에서는 화요일 근무를 토요일로 대체하였으므로, 토요일은 근로자가 근무해야 하는 날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시간 내의 근무로 간주되며, 시간외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휴일대체는 근로자의 유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대체된 근로일에 근무하게 됩니다. (예: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인데, 이를 다른 평일로 대체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