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금액은 연환산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장부의 정확성을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해당 과세연도 말일까지 발생한 실제 수입금액으로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1월에 사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1억 원의 매출이 발생한 경우,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 요건을 충족하며, 성실신고 대상 기준 금액(예: 음식점업 7.5억 원)에도 미달하므로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규 개업 사업자의 경우, 실제 사업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