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대상 및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대상
위 대상자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 경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비율 및 절차
3. 경감 적용 시기 및 기간
4. 주요 변동 사항 (2019년 7월 1일 시행 고시 기준)
참고: 건강보험료의 경우, 휴직자(무보수 휴직, 육아휴직 등)나 도서·벽지 근무자 등도 조건에 따라 경감받을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은 계속해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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