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한 기계장치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이라 하더라도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계장치의 대금 결제가 중도금, 잔금 등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사업 설비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회계상 기계 계정으로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 '기타 2건'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추정)과 '기계장치 1건' (잔금)으로 구분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