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결근 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 명확하게 정해진 비율이나 상한선은 없습니다. 다만, 결근으로 인한 임금 공제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즉, 결근한 날의 임금과 그날이 유급 주휴일인 경우 해당 주휴수당까지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은 해당 월의 총 근로일수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므로, 결근 시에는 실제 근로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만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금 공제액 산정 방식은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사용됩니다:
두 방법 모두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근으로 인해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 이상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결근을 대체하는 경우, 해당 일에 대한 임금 공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