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으로 택시를 이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업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포함)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택시와 같은 여객운송업은 이러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이 경감세액의 90%는 택시 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5%는 감차보상 재원으로, 4%는 복지 재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