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중 양식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됩니다. 음식점업은 일반적으로 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음식점업이 창업 업종에 해당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다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