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승인 전 소득의 법인세 산입: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발생한 소득이라도, 해당 소득이 사실상 종중(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귀속되고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해당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간주됩니다.
개인 또는 거주자로의 과세: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 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종중은 세법상 개인 또는 거주자로 간주되어 소득세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양도와 같은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종중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등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시점과 소득 발생 시점을 고려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승인 전 소득이라도 법인으로의 전환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종중규약 제정, 대표자 선임, 수익의 비분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