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금융·보험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는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과 동일하게 맞춰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메인 비용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급 중 면접 후 면접 확인서 대신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과세사업자가 면세 품목인 입장권을 팔았을 때 현금영수증을 면세 매출로 발행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