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과세사업자도 면세 품목인 입장권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해 면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면세 거래 현금영수증 발행: 과세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예: 입장권)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해 면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계산서와의 관계: 면세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별도로 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과 계산서 중 하나만 발급해야 합니다.
증빙: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는 발급되지 않으므로, 거래 내역서 등의 문서를 활용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면세 품목을 판매하는 과세사업자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면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적절한 세무 처리를 위해 중요하므로, 면세 품목 거래 시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이 있다면 면세로 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