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과 부고장은 기부금이 아닌 경조사비로 처리되며, 사업 관련 경조사비의 경우 건당 20만원까지 사업 경비로 인정됩니다. 20만원 초과 시에는 전액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 증빙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사업과 관련된 경조사비만 비용으로 인정되며, 업무와 무관한 경조사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조사비는 연간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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