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이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함으로써 사업주는 경영난 극복 후 신규 채용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유지하여 생계 불안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수준에 따라 유급 고용유지지원금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