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장을 폐업하더라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해야 합니다.
폐업을 결정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폐업 신고,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와 더불어 4대 보험 관련 사항을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폐업 후에도 고용·산재 보험 보수총액 신고서는 제출해야 하며, 이는 다른 사항들에 비해 중요도가 낮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업주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수총액 신고서 제출 의무
제출 기한 및 미제출 시 불이익
제출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