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사업자가 받은 매입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별도로 표시되는 항목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과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매입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 사업자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관련 증빙 자료로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음식점업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업종의 경우, 면세 농산물 등은 별도로 관리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