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우선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은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성실신고를 위해 투명한 증빙 관리와 정확한 기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