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에서 지방교육세는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납부 영수증 등 적격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어떤 것이 있나요?
천만원 이상 현금 인출 시 증빙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긴급돌봄 서비스를 해도 4대보험 조건이 맞으면 가입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