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급 성격의 임금입니다.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로 산정하는 정근수당, 근속수당, 능률수당, 상여금 등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수당, 식사, 기숙사 제공, 통근차 운행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거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이나 현물 등도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