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이 직접 택배비를 결제하는 경우, 해당 택배비는 판매자와 무관한 거래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고객이 운송업체와 직접 계약하여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로, 판매자는 상품 대금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즉, 판매자는 해당 택배비에 대해 별도의 매출이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요양원 대표 소유 차량을 시 등록 운영에 사용하고 유류대, 보험료를 운영비 통장에서 직접 결제하는 경우, 급여대장에 자가운전비 20만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면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원자재 및 부품 회사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