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대표 소유 차량을 운영에 사용하고 유류대, 보험료를 운영비 통장에서 직접 결제하는 경우, 급여대장에 자가운전비 20만원 비과세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은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을 실비 정산받지 않는 경우에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하지만 질문 주신 내용에서는 운영비 통장에서 직접 유류대와 보험료를 결제하는 방식이므로, 이는 실비 정산의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비과세 적용을 원하신다면, 대표님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실비 정산하는 방식이 아닌, 급여의 형태로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련 증빙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에도 차량이 대표님 명의여야 하며, 업무상 사용에 대한 지출결의서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