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당 과세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주소지가 중요합니다. 2026년 4월에 변경된 주소지는 다음 과세연도(2026년 귀속)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수 있으며,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본인의 소득 내역과 공제 사항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