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항목의 지급 방식 및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식대: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월 200,000원을 지급받는 경우, 추가적인 조건 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하거나 개인 차량의 유지 비용을 보조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 직원에게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식대 200,000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유지비 200,000원의 경우, 지급 조건 및 방식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식대와 차량유지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기본급 3,565,960원 + 식대 200,000원 + 차량유지비 200,000원 = 3,965,960원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그러나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기본급 3,565,960원 + 식대 200,000원 = 3,765,960원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정확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구체적인 지급 규정 및 실제 지급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