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신고 수리일과 선적일이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선적일을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선적일로 보기 때문이며,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적일 현재의 환율로 공급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신고 수리일이 아닌 실제 물품이 선적된 날짜의 환율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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