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연말정산 시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2027년도 연말정산 시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4. 17.
2027년 연말정산 시,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더라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총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결론: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나이, 동거 여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 요건: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는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나이 요건: 대학생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나이 요건 외에도 생계 및 동거 요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세액공제: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부모님은 자녀 세액공제(만 7세 이상~20세 미만 자녀 기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40만원)
참고: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얻은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은 해당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독립적인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2026년부터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시 적용되던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자녀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