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먼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묘목 판매의 경우, 업종 코드를 '농업' 또는 '화훼 및 종자/묘목 소매업' 등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묘목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분 등 면세가 아닌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 겸영사업자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이용하시는 은행(예: 농협)의 온라인 뱅킹 또는 해당 은행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 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묘목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인터넷 판매 시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별도로 요구됩니다.
판매하시는 묘목이 직접 재배한 것이라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다른 곳에서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