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급여 지급이 지연되어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이를 이직한 회사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전 직장의 소득을 포함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 등을 통해 전 직장의 소득 자료를 조회하여 합산 신고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가산세 없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 급여 지급이 지연되었더라도,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전 직장에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수정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현 직장의 연말정산에서는 해당 소득이 누락되어 정산되지 않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합산되지 않으면 누진세율 적용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