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노부모님께서 받으시는 보상금이나 수당은 일반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부양 의무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전적인 급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금이나 수당의 종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노령연금, 분할연금, 연령도달 반환일시금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반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노부모님께서 국민연금 중 과세 대상 연금을 수령하시는 경우, 해당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국민연금 총액이 3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