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 대상에 해당하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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