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계약학과를 통해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경우에도 연구개발계획서와 연구개발보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의 투명성과 증빙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의 경우) 등의 서류 작성을 의무화하고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액공제 신청의 증거가 되는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협력 의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학과를 통해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계획서와 연구개발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는 세무조사 시 연구개발 활동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