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구입한 직원 복지 상품권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는 유가증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품권 자체의 구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 미충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상품권 구매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했더라도, 해당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상품권은 법인의 경우 복리후생비 등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경비 처리(비용 인정)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품권 구매 영수증과 함께 상품권 지급 대상, 목적, 금액 등을 명시한 상품권 지급대장 등의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