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때 그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이 가능한지 세법상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14.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더라도 세법상 이를 재원으로 한 배당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상법에 따르면 회사는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이익준비금은 주로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사용되며, 자본금 전입 외에는 처분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이익준비금을 직접적인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주로 당기순이익이나 이월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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