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2025년 11월에 결정될 때, 건강보험 소득정산부과동의서는 2025년 9월부터 제출이 가능한가요?

    2025. 7. 29.

    네, 202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2025년 11월에 결정될 때, 건강보험 소득정산부과동의서는 2025년 9월부터 제출이 가능합니다.

    • 소득 정산제도: 건강보험 소득 정산제도는 실제 소득 변동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증가한 경우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산 시기: 2025년 1월부터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025년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026년 11월에 재산정되어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됩니다.
    • 신청 기간: 일반적으로 소득 정산 신청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연도 12월까지 조정 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9월에 신청하면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조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소득 조정·정산 신청은 우편, 팩스, 가까운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휴·폐업 신고자, 퇴직·해촉, 종합소득 감소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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