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차량을 본인이 사용할 때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9.
배우자 명의 차량을 본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자 본인 소유의 차량이거나 부부 공동명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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