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의 본점과 국내지점이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9.
국내법인의 본점과 국내지점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점과 지점의 법적 지위
: 본점과 지점은 법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즉, 지점은 본점의 연장선에 있는 사업장일 뿐, 본점과는 별개의 법인격이 없으므로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정의
: 세법상 특수관계인은 독립된 법인격 또는 개인 간의 지배·종속 관계나 경제적 연관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점과 지점은 이러한 독립된 주체가 아니므로 특수관계인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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