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2025. 7. 31.
최저한세는 기업이 다양한 세금 혜택(세액공제, 감면 등)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저한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모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적용됩니다. 내국법인(비영리법인 포함, 단 조합법인 등 제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해당됩니다.
- 계산 방식: '각종 공제 및 감면 후 세액'과 '각종 공제 및 감면 전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최종 세금으로 결정합니다.
- 최저한세율: 기업의 규모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은 7%가 적용되며, 일반기업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17%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 초과 감면액 처리: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앞으로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한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만 적용되며, 토지양도소득세, 가산세, 이자상당가산액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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